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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현슬기 기자
  • 입력 2017.04.10 16:55
  • 수정 2017.04.10 16:58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다

오이배는 천하무적 ㅇㅁ 뜨겁개 ××는 뜨겁게 바로 내가 토모옥인”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 가사, 이것이 대학에서 불리고 있는 노래란 것이 믿어지는가. 이런 질 나쁜 농담 같은 사건이 본교에서 일어났다. 지난 5일(수) 본교 관련 SNS 페이지에서는 본교의 한 학부(과)에서 성적모욕감을 느낄만한 노래의 암기를 강요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학부(과)는 바로 토목도시공학부(이하 토목공)이다. 해당 게시글에는 지난달 6일(월) 토목공 신입생 전원을 한 강의실에 불러 모아 그 자리에서 수치심 가득한 단어가 담긴 노래의 암기를 강요했다고 기재돼있었다. 그들이 암기를 요구한 노래는 △토목의 의미 △장초 △운동장 △멋진 토목인 등이었고, 이 노래에는 온갖 음담패설과 비속어가 뒤섞여 있었다. 더 큰 논란을 가져온 것은 ‘곤봉가’라는 노래였다. ‘곤봉가’는 곤봉을 남성의 성기에 비유하여, 부르는 이와 듣는이 모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곤봉가의 경우 외우거나 불러보라고 시키지는 않고 가사만 스크린에 띄워놓았다”고 주장하며, 이후 1,2학년 총대가 5개의 노래 가사를 단체 카톡방을 통해 전송했다고 전했다.
이 게시물을 통해 노래의 가사 내용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게시물의 가사를 본 학우들은 댓글을 통해 ‘같은 학교인 것이 부끄럽다’, ‘실화냐?’ 등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일부 학우는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드디어 토목공의 실체가 드러나는가’ 등 실제 더 많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음을 예상했다.

“집합은 시켰지만 강요는 없었다”
해당 학회장, 게시글 중 잘못된 부분 존재

토목공 학회장의 말은 제보자와 달랐다. SNS 페이지에 토목공 관련 글이 게시된지 약 19시간 만에 토목공 전시형 학회장이 다른 본교 SNS 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게시된 사과문에는 ‘응원가를 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강압적으로 외우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며 ‘2~3번 정도 부른 후 마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또한, ‘곤봉가는 다른 응원가의 가사 전달과정에서 학생회의 부주의로 인하여 삭제하지 않은 채 같이 전송됐다’며 ‘이후 전송 실수를 인정하고 1학년 학우들에게 곤봉가는 부적절한 내용이기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끝으로 “처음부터 응원가를 ‘응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고쳐, 그에 부합하는 단어로 수정하여 신입생들에게 알려줬어야 했으나 그런 절차 없이 알려준 점에 대해서 학생회는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 중이다”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이런 부조리한 사건을 지켜봐 온 한 학우(11학번)는 “내가 1학년 때도 아무것도 모른 채 머리박기와 같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었으며, 당시에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악ㆍ폐습이 존재했다”며 “시대가 시대인 만큼,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보다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신입생들에게 선사해줬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토목공 폭로 글을 게시한 최초 제보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부당한 일을 고발한 이유는 동기를 비롯한 토목공 후배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입학 후 일주일에 적어도 2~3일은 수업이 끝난 후 집합을 해왔다”며 “한번은 해오름식에 무조건 참가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학기 초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MT가 즐겁게 노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혼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협박했다며 학부(과)내 부조리에 대해 말했다.
한편, 인제미디어센터 교육방송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증거 파일을 입수해 영상으로 제작ㆍ송출한 바 있다.

성관련 규제 명시돼 있어
처벌 여부 모두가 주목

본교 ‘학과 단체활동 지침’에 나와 있는 인권침해 행위 내용에는 ‘문자ㆍ언어적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권침해 행위자가 챔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학생 상벌 규정에 ‘교내외에서 학생의 신분에 현저히 어긋난 행위 및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학생은 징계(근신, 유기ㆍ무기정학, 제적, 제명)를 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학생취업처 학생복지과 김도철 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 해당 학부(과)에서는 학회장에게 SNS를 통해 사과문 게시할 것과 신입생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게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토목공의 군기와 기타 부조리 등은 올해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에는 학생회비 강제 납부로 인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는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신입생들에 한해 본교 내 지정된 사물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학부(과)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던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