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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지혜 기자
  • 입력 2017.03.13 16:28

알바생, 을(乙)에서 벗어나자

▲ 지난 1월 10일(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맥도날드에서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메시지와 풍선으로 매장을 덮는 퍼포먼스가 이루어졌다. -알바노조 제공

 

오늘날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생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친구들보다 하는 친구들을 찾는 것이 더욱 쉬운 일이 되어버렸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기쁜 일이다. 하지만 일을 한다는 것에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는 또 다른 사실 하나가 존재한다. 제대로 된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보다 임금체불은 물론이거니와 폭언, 폭행 등의 고충을 겪는 아르바이트생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의 인권을 바닥까지 추락하게끔 했고, 그들을 을의 입장에 서게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을의 고충을 털어 놓으며,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알바생 ‘대다수’
롯데시네마, 맥도날드, 이랜드 등 어느 정도 정평이 나 있는 기업들에 속해 있던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외치며 일어났다. 이들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임금체불이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임금체불액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이 3,318억 원의 임금을 체불하여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가운데 경남지역이 1,458억 원의 체불액으로 3위를 차지했다. 보다 심각한 사실은 체불된 임금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 패밀리 레스토랑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7,240원이라는 시급을 제시했지만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보면 6,470원이라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고 있지만 지급되지 않는 대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신들의 대가를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알바천국에서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82.6%가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등에 대해 알고 있음이 나타났다. 오히려 본 사안에 대해 인식이 떨어지는 것은 75%의 응답률을 띤 고용주 쪽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 낮은 인식률도 아니다. 일을 하는 입장이든, 일을 시키는 입장이든 당연히 누려야 마땅한 권리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임금체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인가. 아르바이트 노조 회원들은 입을 모아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고용주들의 생각과 미미한 법적 처벌 탓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임금체불로 인해 논란이 일었던 이랜드의 경우, 83억 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을 지불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더불어 법적인 구제가 실시된다고 할지라도 사기죄 입증에서 민사 소송까지 법적인 절차가 복잡해 엄두조차 내기가 어렵다고 한다.
 한편,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우수현(동부산대·유아교육) 씨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휴식시간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해서 체력적으로 힘들다”며 “길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휴식시간이나마 원칙대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르바이트생으로서의 고충과 바람을 밝혔다. 덧붙여 아르바이트를 하며 진상 손님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과 마주할 때면 아르바이트생들이 을의 입장에 서 있음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이렇듯 아르바이트생은 여전히 을의 입장에 머물러 있다. 그러한 가운데 아르바이트생들은 을로서 겪게 되는 여러 고충과 마주하고 있는 실황이다. 그러한 이들을 위한 다양한 법적 권리 역시 존재한다.

알바생, 노동자로서 누리는 권리
그렇다면 과연 을인 아르바이트생이 갑인 점주에 의해서 받게 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권리가 존재할까. 우선, 근로 중 4시간 노동 시 30분 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짐을 알아야 한다. 밥 먹을 시간도, 잠시 앉아 있을 시간도 부족했다면 규정되어 있는 휴식시간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50%의 가산수당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때, 야간근무는 당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의미하며, 만약 각각의 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가산수당 역시도 중복 지급된다. 다음으로 일주일 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이에게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한다. 갑인 사장의 횡포로 여러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은 평일은 물론이거니와 주말마저도 자신들의 생활을 뒤로하고 근무에 임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을 통해 휴식도 취하고, 저마다의 여가시간을 누릴 수 있다. 끝으로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에 있어 위반이 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비정규직이지만 아르바이트 역시 사장과 근로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에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하여금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해고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해고될 위기에 두려워 본인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마저 꺼려할 필요는 없다.

 아르바이트생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비례적으로 그들의 고충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주휴수당, 가산수당, 유급휴가 등의 다양한 복지제도에 정보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은 정책들로 아르바이트생들은 을의 옷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