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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송호석 기자
  • 입력 2015.11.30 16:21

그들의 암묵적 동의, 바가지 요금

추가요금 강요 시 민원으로 문제 해결해야
“일정량 운임은 오랜 관행으로 생긴 것”

 

택시는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빠르고 승객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준다. 이런 편리함도 있지만 특정 지역을 다니다 보면 택시 기사들마다 받는 요금이 천차만별이다. 가까운 예로 김해 천문대가 그렇다. 택시를 타고 ‘김해 천문대로 가주세요’라고 하면 몇몇 기사들은 합의된 요금이 있다며 7~8천원을 내라고 하지만 실제로 천문대까지 미터기를 켜고 올라갔을 때 약 4천원 정도의 요금만이 발생했다.
실제 본지 기자의 취재 결과 현직에 종사 중인 택시 기사에게 두 가지 가설을 들을 수 있었다.
이는 오래전 택시 기사들에게 험한 길을 태워준 대가로 수고비를 얹어주던 일들이 빈번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천문대의 경우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승객을 내려주고 올 때는 다른 승객을 태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생기는 금전적 손해를 이런 식으로 매꾼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몇몇 택시 기사들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미터기 요금에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미터기 미사용 및 추가요금 요구 합법? 불법?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정해진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나 미터기 요금에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당연 불법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호에 따르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객(손님)을 운송할 때’는 벌금 40만원의 행정 처분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복합할증지역이나 시계 외 할증지역에서 택시기사의 요구 또는 승객의 요구로 구두약정 등으로 택시요금을 협정할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다. 다시 말해 미터기요금 이외의 구두약정 등으로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택시 기사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추가요금 지불을 강요당했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기사님께 정중히 미터기를 작동시키고 운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님을 태우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승객은 당연히 미터기를 작동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약 택시 기사가 이것을 문제 삼아 하차를 강요할 때에는 택시기사의 이름 또는 차량 번호를 기록해 두었다가 시청 민원센터에 민원을 넣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타기도 전에 창문을 통해 목적지를 물어보는 행위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영수증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는 택시의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한편, 김해에서 22년째 개인택시를 운행 중인 민 씨는 “일부 비양심적인 택시 기사들 때문에 정직한 택시 기사들이 피해를 본다”며 “만약 택시가 승객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에는 그 자리에서 항의하고,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나쁜 문화를 없애는데 앞장서 긍정적인 택시 이미지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