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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강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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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1 23:37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전한 사각지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김해시가 직접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중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이 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지원 대상을 매출과 업종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실상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사각지대에 놓였다.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빙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빈틈이 있었다. 

김해시에서는 정부 지원의 빈틈을 메우려는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이나 주민들을 위한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현금 직접 지원에 해당하는 업종은 7개 분야 1,829개소로 코로나 확산에 따라 여행과 통근·통학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여행 업체 △농촌 관광업체에 대해 100만 원씩 지원한다. 입학식·졸업식 행사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에 100만 원씩, 공연과 전시 행사가 전면 취소된 문화예술인에게 50만 원씩 지원한다.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5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정부 지원이 100만 원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형평성을 맞춘다. 코로나 장기화로 실직한 청년실직자에게도 생활 안정 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공유재산을 소상공인이 임대한 경우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공공 부담 감면제도도 작년에 이어 연장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