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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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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1 23:37

최저시급 6,000원대 편의점

학교 근처 60%가 최저시급 위반 편의점

지점별로 임금수준 천차만별

학교 근처에 시간이 멈춘 편의점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다. 월/일은 맞지만 연도가 틀리다.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 4년 전과 비교해 2,250원이나 올랐다. 해가 바뀌면 나이를 먹고 싶지 않아도 한 살 더 먹게 되는 것처럼 최저시급이 오른 것에 불만이 있더라도 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청년유니온 ‘2020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의 23.8%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 실제로 인제대학교 근처 편의점을 조사한 결과, 학교 앞 근로환경은 훨씬 열악했다. 12곳 중 7군데가 위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점포별로 700원부터 2,000원까지 미달 되는 임금수준 차이가 나타났다. 심지어 6,000원대 최저시급 편의점은 두 곳이나 존재했다. 이러한 실태는 몇 년 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미지급 사례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신고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분하지만 잘릴 위험이 있어 참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제 28조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간혹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 기간 명목으로 임금을 적게 주는 고용주가 있는데, 1년 이상 근로 계약하면 근무 시작부터 3개월 이내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 한 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불법이다. 

당연히 근로자는 체납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근처 편의점 최저시급 위반율이 60%라는 점은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가능하다. 방문, 팩스 접수가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절차는 ① 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② 양식 작성 ③ 담당자 확인 ④ 출석요구서 수령 ⑤ 삼자대면 순으로 진행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일했다는 자료를 입증하는 것이다. 사진, 근로계약서, 문자, 급여통장 등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모아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일을 그만두었더라도 퇴사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실제 취재했던 편의점 중 A 지점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는 체납된 금액을 받기 위해서 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한 상태였다.

매출 감소는 최저시급 미지급 명분이 되지 못한다. 폐기상품 지급이 임금 차감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생계를 책임지거나 생활비를 마련하는 청년 입장에서 몇백 원 시급 차이는 큰 액수다. 나이, 성별, 직종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은 시간당 최소 8,720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청춘을 보내고 있는 대학생의 시간은 누구보다 농밀하다. 그것을 2017년 달력을 들고 와서 희석하는 일은 명백한 범법행위다. 최저시급을 위반하는 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