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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형민 기자
  • 기획
  • 입력 2020.09.14 05:34

관행처럼 이루어진 유튜브 뒷광고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이 업체로부터 돈이나 대가를 받고 콘텐츠에서 광고 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에 대한 논란이 강하게 지적되고 있다. 뒷광고는 최근 발생한 사건 외에 이전부터 유명 유튜버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졌다. 유명 유튜버로부터 속아 물건을 구입해 피해를 입은 일부 구독자들은 유튜브 채널이 자신들을 속여 제품을 구매하게끔 유도를 한 것이니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표출했다. 

뒷광고를 처벌할 수는 없을까?


현행법상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광고주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뒷광고를 한 유튜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1일(화)부터 시행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튜버가 영상에 금전적 지원·할인·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영상 내 삽입하고, 영상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광고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될 시에는?


이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되며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만약,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라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의료 관련 광고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제품 광고와 달리 의료 광고의 경우 유튜버 개인이 광고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의 광고심의를 받아 의료인이 직접 올려야 한다. 의료인이 아닌 개인 혹은 의·약대생이라고 해도 의료 전문자격을 따지 못한 입장에서 광고를 하면 의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현재 유명 유튜버들의 영향력은 TV 출연 유명 연예인들 못지않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광고주 입장에서도 기존 TV광고 보다 오히려 유튜버를 통한 광고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유튜버들의 사회적 파급력이 커진 만큼 유튜버들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도덕의식 역시 높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