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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지현 기자
  • 기획
  • 입력 2020.09.14 05:34

지금부터 준비해보자 주택청약

‘주택청약’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미래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성인이 되자마자 주택청약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일종의 자격증이다. 이 상품에 가입 후 일정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과거 주택청약 상품에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 상품들의 통합 형태인 주택청약저축이 존재한다. 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상품도 있는데, 이는 기존 상품보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또는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인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미만의 청년들을 우대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특징은 기존 상품과 비교했을 때 두 가지의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이자 500만원 내에서 2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기존 청약상품의 금리보다 1.5%더 높은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총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처럼 높은 금리와 비과세혜택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자는 올해 4월 기준 30만명을 돌파했으며 현재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이 통장을 어떻게 사용할까? 먼저 분양받을 주택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택형태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이 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민간주택은 민간건설기업이 주체가 되어 흔히 일컫는 ‘브랜드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당첨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상품에 가입할 때 신청할 주택을 염두 해 두고 저축을 하면 좋다. 

주택청약저축통장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2만원에서 최대10만원까지다. 국민주택 당첨1순위 자격요건은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연체 없이 꾸준히 최다금액 납부 ∆무주택자 ∆분양신청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이다. 국민주택에 당첨되려면 납입금액과 횟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연체 없이 매 회마다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영주택은 수도권과 지방지역의 당첨조건이 다르다. 수도권은 주택청약저축 △가입일 1년이상 △예치기준금액 납부자 이며 지방지역은 △가입 일 6개월 이상 △예치기준금액 납부자 가 해당된다. 만약 민영주택을 분양받고 싶다면 납입횟수에 상관없이 6개월~1년이 지난 후 일정 예치기준금액만 저축계좌에 모아두면 되는 것이다. 일정 예치기준금액은 주택면적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아래의 표를 봤을 때 예를 들어 A학생이 부산에 거주하면서 광주광역시에 30평형 민간주택을 분양받고 싶다면 청약 가입 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400만원 이상을 모아두면 되는 것이다. 민간주택은 납입횟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기준 예치금액을 납부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모든 이가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양당첨을 위해서는 해약하지 않고 오랫동안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