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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지현 수습기자
  • 기획
  • 입력 2020.06.15 11:21

동물학대, 멈출 수 없을까?

유튜버 갑수목장 동물 학대 논란
지난 5월, 자신이 구조한 유기묘와 함께하는 일상을 보여주며 인기를 끈 유튜버 ‘갑수목장’이 동물학대와 사기혐의로 고발당해 논란에 휩싸였다.
제보자는 “유튜버 갑수목장은 펫샵에서 분양받아 온 고양이를 유기동물을 구조해 온 것처럼 조작했으며, 고양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촬영을 위해 굶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튜버 갑수목장은 “분양한 동물을 유기동물인 척 조작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동물학대는 하지 않았다. 고양이를 지속적으로 굶기고 학대했다면 영상에서처럼 고양이가 나를 따를 수 없을 것이다” 라며 학대논란을 해명했다.
갑수목장의 학대논란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동물학대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길고양이의 머리에 화살을 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가벼운 처벌이 또 다른 동물학대 범죄를 낳는 악순환이 이어져 오고 있다.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물보호법, 정확히 알아보자
동물학대 범죄를 처벌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보호법은 1933년 11월, 히틀러의 나치당으로부터 제정되어 세계 여러 국가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최초의 동물보호법은 동물 생체 해부 금지 및 학대를 금지하는 등의 기본권을 보장했으며 동물을 이유 없이 학대하면 징역 2년 이하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사항도 담겨있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담아 국민들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정서가 함양되기를 목표로 했다.

세계 여러 국가의 동물보호법
세계의 여러 국가 중 동물보호법이 체계적이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인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의 동물 관련 법안을 살펴보자.
먼저 세계 최초로 동물복지법을 제정한 독일은 동물보호법 1조 1항 ‘동물과 인간은 동등한 창조물’이라고 제정했으며 동물을 키우는 독일 국민은 ‘동물세’를 납부해야한다. 동물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시험도 통과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독일에서 동물을 이유 없이 잔혹하게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네덜란드에서 동물학대는 곧 강력범죄라고 여겨진다. 동물학대 범죄 전문 담당 경찰이 존재하며 16세 이하 청소년은 반려동물 분양이 불가능하다.
스위스의 동물보호법은 요리되는 갑각류까지 보호한다. 갑각류를 요리할 때는 살아있는 채로 운반해서는 안되며 산 채로 물에 삶는 방식은 법적으로 금지한다.
스웨덴은 동물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동물을 사랑하는 국가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은 최대 6시간마다 산책시켜야 하는 의무를 법으로 제정해 놓았으며 반려동물에게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 더 발전해야
같은 동물학대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에서는 무혐의 또는 집행유예 처벌이 대부분인 반면, 동물보호법이 잘 마련되어 있는 국가는 최대 10년의 형벌을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최근 들어 활발한 개정단계를 거치고 있지만, 아직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 처벌범위가 좁고 처벌 강도도 약하다. 우리나라에선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분류하고 가축과 재산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학대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하며 처벌 법안 역시 허점이 많다.
제도적 노력과 국민들의 인식개선에 성공해 ‘유기견이 없는 나라’가 된 네덜란드의 사례는 어떨까. 19세기 초, 사회적인 문제였던 유기견을 없애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전국적으로 모든 강아지를 중성화 수술시켰고, 동물 복지를 위해 동물 보호 경찰 팀을 신설했다. 또한 펫샵에서 동물을 구매할 경우 세금을 부과해 분양보다는 입양을 권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인 노력을 통해 현재의 위상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