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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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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5 11:21

퍼스널 모빌리티, 열풍과 안전 사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열풍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이용자 수가 늘고 있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퍼스널 모빌리티는 개인용 이동 수단을 일컫는다.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을 말한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원동기 장치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동킥보드는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커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지난해 대비 급격히 성장했다. 전동 킥보드 앱 사용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4월 기준 3만7294명이었지만 올해 4월에 21만4451명으로 6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 중 20~30대 이용자가 전체 63%를 차지했다.

 공유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시작한 ‘킥고잉’을 시작으로 지난해 세계 최대 공유키보드 업체 ‘라임’이 도입됐으며 국내업체 ‘씽씽’, 독일업체 ‘윈드’ 등이 운영 중이다. 공유 킥보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까운 주차 위치를 파악한 후 대여할 수 있다.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사고 잇따라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 헬멧과 같은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용자가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2일(일) 부산 해운대에서 공유 킥보드를 타던 남성이 차량에 부딪혀 숨진 사고가 있었다. 사고 피해자의 경우 면허와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현황을 보면 총 289건 중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이었다.

 퍼스널 모빌리티 규제 완화, 걱정 늘어
 5월 20일(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올해 12월부터 만 13세 이상이라면 운전면허가 없이도 공유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 진구에 거주하는 A 씨는 “공유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도로 상황을 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도로를 달린다”라며 “공유 킥보드를 타기 전 최소한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접촉 사고가 많이 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부산 남구에 거주하는 B 씨는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본 경험이 있는데 시속 20km 속도로 달리다가 앞에 오는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