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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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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2 15:47

김해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한다

코로나19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해시민들을 위해 경남도청과 김해시가 함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이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자 가구)을 받는 세대와 고액자산가(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부양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별도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김해, 피 부양자인 어머니와 자식이 창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아버지는 1인 가구로 김해시에, 어머니는 2인 가구로 창원시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 기준일은 2020년 3월 29일이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되는데,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 대상자는 우편물로 받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지역 선불카드인 ‘경남사랑 카드’를 받을 수 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신청 5부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해당하는 요일에 주민 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경남사랑 카드의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다.

선불카드 사용 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카드 사용처’이다. 읍면 지역 하나로 마트와 시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 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 쇼핑에는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용처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백화점 △대형할인점(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면세점) △통신판매 △홈쇼핑 △인터넷 △유흥주점 △카지노 △무승인  가맹점 △철도승차권 △자동이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읍 또는 면 소재의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단위 등 소재 지점은 사용할 수 없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징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5월 11일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된다.

긴급 재난지원금 또한,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차액분만 지급된다.
4인 가족의 경우 50만 원의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차액분인 50만 원만 지급받을 수 있다.

경남형 재난지원금의 신청은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가능하며 정부 지원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은 5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