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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선진 기자
  • 대학
  • 입력 2020.03.06 15:03
  • 수정 2020.03.09 21:10

교내 복지매장 3월 임대료 면제...등록금 부분 환불 계획은 無

코로나19 사태 염려해 교내 복지매장 3월분 임대료 100%면제
2주간 비대면 수업 진행 결정에 일부 학생들 등록금 부분 환불 주장
기획처는 "현재는 환불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교내 복지매장도 인제 가족, 3월 임대료 면제

본교 복지매장 운영위원회가 3월 한 달간 복지매장의 임대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버거킹을 제외한 21개의 매장이 해당한다. 버거킹은 외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도 운영을 지속하길 요청해 위원회는 본교 구성원들의 식사 문제 등을 고려하여 버거킹을 임대료 삭감에서 제외했다.

 

학생취업처 이봉후 계장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내 유동 인원이 없다”며, “교내 복지매장도 인제 가족이고, 매장의 점주분들 역시 지역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 봉사 차원의 일환으로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임대료 면제에 대한 결정 배경을 밝혔다. 또한 “만약 교내 통제가 연장되면 추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13일(금)까지 학부생 및 외부인의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대학 커뮤니티서 등록금 부분 환불 요청해

최근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개강 연기와 비대면 수업에 대한 등록금 부분 환불을 주장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되었다. 익명의 게시자는 비대면 수업 2주기간 동안 학생들이 누리지 못하는 활동과 시설 이용 등을 이유로 들며 등록금의 일정액을 반환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획처 노승철 계장은 “아직 등록금 환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당장은 환불할 사유가 없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며, “비대면 수업 등을 통해 1학기에 부여된 수업 시수를 모두 채우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불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대학 4주 이내 개강 연기 및 원격 수업을 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