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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동욱 기자
  • 대학
  • 입력 2020.03.06 15:04
  • 수정 2020.03.09 21:24

우리대학, 코로나19 차단에 총력 기울이는 중

교육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따라 개강 4주 이내 연기 및 재택수업 권고
본교, 개강일 2주 연기 및 2주 비대면 수업 진행
중국인 유학생은 양현재에 격리

▲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본교 정문. 교직원 및 외부인은 발열 체크 후 출입할 수 있다.

 

교육부는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강일 4주 이내 연기를 권고했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우리 대학의 개강일이 2주 연기해 316()부터 본격적인 학사 일정이 시작된다.

학사관리과에 따르면 20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은 17주로 운영된다. 학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기말고사 및 종강 일정이 1주 연기되며, 1학기 수업 보강이 2주로 늘었다. 1학기 수업 보강은 68() ~ 619(), 기말고사는 622() ~ 626()에 치른다.

학사관리과 김도연 계장은 “1학기 공휴일이 많아 학사일정이 1주 더 필요하지만, 2주간 미뤄버리면 방중 계절학기와 졸업 사정에 문제가 생겨 1주만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개강 연기 및 재택수업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 것을 우려해 지난 2()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 수업을 하지 않고 재택수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대학이 교육부 권고에 따라 1~2주 개강 연기를 했지만,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우려로 추가적인 학사 운영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 학교는 수업 시작일 316일부터 2주간(316~ 327)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다. 비대면 수업은 실시간 화상 수업 동영상(VOD) 활용 과제물 제출 및 피드백으로 대체되며 디지털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인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다.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하기 힘든 실습의 경우 대면 수업 때 집중 이수로 다룰 예정이다. 학사관리과는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해 부족한 수업 시수를 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 입국 절차는?

본교 유학생 입국 절차, 격리조치,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교류처에서 밝힌 중국인 유학생 입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중국인 유학생이 국내로 들어오기 전 사전에 입국 시간, 항공편, 입국 일자를 미리 조정한다. 입국 시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을 해당 학생에게 보내고 한국 정부와 대학에서 지시한 내용이 담긴 서약에 동의를 받는다. 이후 본교 관계자가 김해 공항에 있는 유학생을 대학 차량에 태워 양현재 기숙사로 이송한다. 양현재 기숙사는 11실로 배정되며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는 방식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격리되어 있는 양현재.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방중 비상 체제 운영

총무과는 지난달 27() 본교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대응 지침을 게시했다. 지침의 내용은 32()부터 13()까지 교내 학생 출입을 통제하고 백인제기념도서관 전체 휘트니스센터 학교 내 전체 강당 운동장 등 체육시설 학생회관 회의실 개별 동아리 방 다솜식당 복지매장 전체를 이용할 수 없다. 다인식당 출입구 단일화 통학버스 운행 중지 출입구 일원화 및 정문 진·출입 통제 행정부서 및 학과()의 근무시간을 조정했다.

총무과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부터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린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한 캠퍼스에서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직원 및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작업치료학과, 현장실습 취소되다

한편, 본교 작업치료학과는 1학기에 현장실습이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됐다. 작업치료학과 A학생은 "병원마다 실습 날짜가 달라서 몇몇 학생들은 이미 서울경기 지역에서 실습하고 있었다"며 "사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모든 실습을 중단하고 4학년 1학기 과목은 수업으로 대체 된다고 연락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실습을 위해 자취방을 계약한 학생 중 계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일부 학생들은 학과 측에 내용을 종합해 건의했고, 학과는 피해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시 학생 개인 통장으로 보상해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