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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지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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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4 21:39
  • 수정 2019.10.07 13:42

주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신고 가능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구조가 지연됐다. 이 화재로 인해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피해사례는 작년 기준 총 85,854건에 달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았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차가 금지되는 4대 절대 금지구역을 정했다.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했다.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목격한 주민이면 누구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로써 단속 공무원이 직접 현장으로 나와 과태료를 부과했던 번거로운 과정이 간소화됐다.

 

어플을 활용한 주민신고제는 지난 4월 17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됐다.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전국에서 5만 6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건수 중 횡단보도 불법주정차가 52.4%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김해시 주민신고제 도입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김해시는 4월 22일부로 안전신문고를 도입했다. 6개월 동안 5,162건, 하루 평균 약 35건의 신고가 온라인으로 접수됐으며 그 중 20%에 과태료가 부가됐다. 과태료 징수액은 주차장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지자체의 단속과 시민의 참여에도 갓길이나 골목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본교 학생들이 즐겨찾는 오래뜰역시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가득했다. 

오래뜰먹자골목 입구 방향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
'주차금지'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지만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가득하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골목길이 좁아지면 소방관은 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김해동부소방서 국경호 소방교는 “아직까지 주변에서 주민신고제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주차 공간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법주정차가 만연해 있다”고 했다. 또한 “삼방동 부근의 아파트의 경우 내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퇴근 시간만 되면 길가에 이중 주차를 많이 해 커다란 소방차는 아예 접근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해시 교통정책과 윤상수 주무관은 “안전신문고가 시행됐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이 된 것이 없다”며 “신고제를 통해 단속을 당하면 조심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일시적이다”고 말했다. 오히려 “주민이 주민을 신고하기 때문에 주민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24시간 신고가 가능한 주민신고제 도입뿐만 아니라 김해시 관계자들이 단속을 나서지만 불법주정차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윤 주무관은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불법주정차를 절대 근절하지 못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