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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인제미디어센터
  • 사설
  • 입력 2019.09.10 16:30
  • 수정 2021.03.12 11:26

(사설) 강사법, 함께 행복한 대안 찾아야

강사법에 강사들이 내몰렸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천명 이상의 강사가 강의기회를 상실했다. 강사법 시행을 계기로 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던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강사 임용 절차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대학도 몸살을 앓았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대학들은 양질의 강좌를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하는데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대학의 경우 지난해 2학기 대비해 강좌가 줄고 강좌당 수강생 수가 늘면서 수업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형국이다. 

본교는 나름의 자구책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전임교원의 강의 비중을 늘렸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임교원의 수는 그대로면서 부담해야 할 강의가 지난해 대비 10퍼센트 가량 늘었다. 일부 강의실은 60~80명가량의 학생들로 빼곡하다. 

이런 상황은 수업의 질을 낮추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좋은 교수의 존재만으로 학습권이 보장될 리 없다. 배우고 익히는 일은 교수와 학생이 상호작용할 때 빛을 발한다. 강좌당 학생 수가 늘어난다면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의 기회는 줄어든다.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교원 확충은 불가피하다.

물론, 이를 보안하기 위해 대학은 지난 학기 강사 중 일부를 겸임교원으로 임용했다. 대학 밖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겸임교원을 임용해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강사법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고용 유지가 비교적 유연한 겸임교원을 임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대학원을 졸업한 강사들의 설 자리를 줄이는 일에 앞장 선다면 대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영리기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교육부가 재정 손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을 경우 대학도 방어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무턱대고 3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학문후속세대 강의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 지표를 강화하기만 한다면 또 다시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될 뿐이다. 교육부는 강의기회를 상실한 강사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강사법 시행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개선할 방안을 대학과 소통하며 찾기 바란다.

모두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할 때,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는 곳도 있다. 경남과학기술대의 경우 지난해 2학기와 동일한 비율로 강사를 채용했다. 우리 대학도 강사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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