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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동욱 기자
  • 대학
  • 입력 2019.09.08 17:03
  • 수정 2019.09.10 16:30

강사법 시행 후… 본교 강사 78% 감소

교육부, 강사 강의 비율 평가 지표로 반영

지난달 1일(목)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로써 강사는 ‘교원’ 지위를 인정받으며 1년 이상의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방학 중 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어있어 기존 15주 지급분에다 강의 평가 및 준비 기간에 해당하는 2주 치 가량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이를 누릴 수 있는 강사들이 줄어드는 형국이다.

29일(목) 교육부에서 발표한 전국 399개 대학의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강사 재직 인원은 46,925명으로 지난해 1학기 58,546명 대비 11,621명(19.8%)이 감소했다. 

이 중 3,787명은 올해 1학기에도 다른 교원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고 있어 대학에서의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는 7,834명(13.4%)이다.

본교에서 이번 학기 강의를 배정받은 강사는 5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학기 246명에서 192명(78.0%)이 감소한 수치다. 

지난 학기에 비해 겸임교원*이 늘어난 점도 주목해볼만 하다. 겸임교원은 지난 학기 131명 대비 이번 학기는 219명으로 88명(67.2%)이 늘었다. 

*겸임교원은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이다.

 

<표1> 2018~2019학년도 교원 수 증감 추이

 

겸임교원의 경우는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방학 중 급여 지급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에 비해서는 유연하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본교는 학기 개시 전에 기존의 강사 중 다수를 겸임교원으로 임용했다.

본교 교무처 관계자는 기존의 강사를 겸임교원으로 임용한 것에 대해 “현장 중심형 강의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학의 재정 상태로 봐서는 강사 채용이 위축될 수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임교원의 강의 배정을 늘렸다”며 지난해 2학기와 유사한 수준의 강의시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표2> 2018~2019학년도 교원별 강의 시수 증감 추이


한편, 교육부에서는 강사 고용안정 및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지표로는 △강의규모의 적절성(1점) △강사 보수수준(1점) △총 강좌 수(1.5점) △비전임교원 담당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1.5점) 등이 있다.

또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뿐만이 아니라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시 전체 배점 중 총 강좌 수 및 강사 강의 담당 비율을 10% 내외로 반영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3> 위의 표는 지난해와 올해 2학기의 강의시수 배정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지난해 강사는 1,651시수(28%)를 배정받았지만 올해는 291시수(5%)만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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