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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변주희 기자
  • 대학
  • 입력 2019.06.24 16:13

백병원 이용 시 진료비 감면

재적생 가족포함 감면 가능
단, 3가지 유의사항 존재

본교 백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본교 재적생 직계·방계를 포함하여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음 복지를 이용할 수 있다.

진료 대상은 본교 재적생과 그 직계·방계 가족들이며 △졸업 △사망 △제적 △기타 등 학적부에 기재되지 않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료비 감면 항목은 △일반환자 △비급여진료비 △선택진료료 △건강검진 △상급병실료차액 △라식 등 총 6개이며, 감면율은 항목마다 차이가 난다. 일반환자의 감면율은 학생 30%·직계 20%며 식대와 혈액대 및 보철은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된다.

비급여진료비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촬영비 △초음파 촬영비 △종합검진료 같은 경우를 말하며 감면율은 일반환자 항목과 같다. 선택진료료의 감면율은 학생 30%, 직계·방계 20%이며 건강검진의 감면율은 학생·직계 30%, 방계 20%이고 라식은 학생 30%, 직계 20%이다. 항목마다 감면율의 차이가 있지만, 상급 병실료 차액은 본인 및 직계 둘 다 20%로 동일하다.

다음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걸쳐야 할 과정으로 학생 본인일 경우에는 진료비 감면 확인서 1부를, 직계 및 방계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1부와 확인서를 발급처에 제출해 사전에 신청한다. 이후 발급받은 진료비 감면 확인서를 부속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는 마무리된다.

진료비 감면 확인서는 인제정보시스템 학사정보 항목 중 증명란에서 제증명발급을 선택한 후 인쇄하면 된다. 김해캠퍼스는 학생복지처 내의 학생서비스센터에서, 부산캠퍼스는 의과대학 행정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다음 혜택에는 3가지의 유의사항이 있다. 첫째, 직계범위는 친조부모·부모에 한하며 외조부모 직계범위는 제외한다. 둘째, 방계범위는 친형제·자매에 한한다. 셋째, △사망 △제적 △기타 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진료비 감면 혜택을 상실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엔 늘빛관 1층에 있는 학생서비스센터를 찾아가거나, 055-320-3634 혹은 055-320-3017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