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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유경·안태선 기자
  • 대학
  • 입력 2019.06.24 15:56

연구윤리 위반 여부 조사 ‘기각’ 진상조사에 진통 겪어

연구윤리 위배여부 조사 ‘기각’
논문 표절 뿐 아니라 이사회의 강압적 의사결정 문제
엄상화 전 총추위원장 “절차적 민주주의 지켰다”

지난해 12월 5일(수) 홍장표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의 서신이 전체메일을 통해 회람됐다. 김성수 전 총장의 논문 4건이 표절인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해 11월 27일(화)자로 인제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보했다는 내용이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환경협약에 관한 연구(1999년) △한국, 중국, 일본의 다자간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2001년)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촉진에 관한 정책연구(2006년) △동북아시아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오염 대응 방안에 관한 일고찰(2006년)이다. 표절논문은 표절 검사 프로그램인 Copy Killer에 의한 유사도 검증으로 확인됐다. 논문의 유사도 표절률은 각각 24%, 81%, 83%, 94%다. 

윤리위, “본건 부결” 본조사 종료

홍 교수, “본조사 없는 종결 처리… ‘무효’”

윤리위원회는 표절논문 4편에 대해 ‘논문의 연구윤리 위배여부 조사 요청 제보에 대한 회신’에서 본교 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의를 거쳤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위 쟁점에 대하여 참석 위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았기에 본건이 부결되어 본조사 없이 종료 처리됐음을 알렸다. 

기각통지서에는 기각의 이유가 없었으며, 불복하면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여 재심요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기에 홍 교수는 1월 19일(토) 재심요청서를 우편 접수했다. 동시에 김 전 총장의 연구 부정행위를 본조사 없이 종결 처리하는 위원회의 의결이 검증시효에 대한 교육부의 법력해석을 위배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의 감사에서 지적받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신문고, “위원 구성 적절성 논할 이유 없음”

<인제대 ‘논문의 연구윤리 위배조사 요청’에 대한 방해중지 요구> 민원에 대해 국민신문고는 본교의 윤리위원회는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하에 본교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표결로 ‘예비조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결과 부결됐다고 답했다. 또한 윤리위원회 내부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승인받지 못한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의 합당성에 대해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했음을 전했다. 

아울러 총장이 임명한 3인이 윤리위원회의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상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아져야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 총장이 임명한 연구윤리위원이 있다면 제척돼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 국민신문고는 본교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로 현 총장이 위촉한 것이 아니라 전임 총장이 2017년 8월에 위촉한 것이므로 “위원 구성의 적절성은 논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종합적으로 국민신문고는 “본교의 윤리위원회가 본교 규정 및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고의로 은폐하거나 무마하기 위한 행위를 취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럴 이유도 없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교수평의회, 연구윤리 위반 뿐 아니라 이사회의 강압적 의사결정 지적

교수평의회는 김성수 전 총장의 연구윤리 위반으로 인한 자질 부족 뿐 아니라 총장 선출에 있어 이사회에 의한 강압적이고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역시 문제라며 지적했다. 동시에 천거위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의 기능상실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1차 총추위는 총추위가 추천한 후보들(전병철 교수, 차인준 전 총장)의 임명을 이사회가 거부함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하였고, 2차 총추위는 총추위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연구윤리 위반으로 논란이 일면서도 탈락되지 않은 김성수 후보였으므로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총장후보추천위원장 입장 표명

한편, 이번 총장선출 과정에서 총추위원장으로 활동한 엄상화 의과대학 교수는 “총추위의 의견을 요구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총추위 이름으로 의견을 표할 수 없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총추위가 작년 12월 10일부로 해산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의견 표출이 볼필요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어서 총추위가 연구윤리 부정 의혹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다만 총추위가 부정 의혹이 제기된 예비후보자를 최종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선정하게 된 것을 사과하는 한편, 결과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과 총추위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추위는 위원들이 합의한 내부규칙과 선별기준을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종후보자 2인을 선정하였으며 “총추위가 최소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지켜냈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