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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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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4 15:39

미세먼지, 새로운 ‘재난’이 되다

김해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분주해
폭염, 한파에 이어 ‘법적재난’ 규정될 것

수업 중 연신 핸드폰이 울렸다.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였다. 통상적인 이상기후인 폭설과 가뭄, 한파에 이어서 미세먼지는 새로운 형태의 재해로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지름 10μm 이하의 탄소 및 금속 화합물을 말한다. 주로 공장과 자동차에서 매연을 배출할 때 발생한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지름이 2.5μm 이하로 두께가 머리카락 20분의 1이다. 이렇듯 미세한 중금속들이 대기에 빽빽이 모여 가시거리를 제한함으로써 거대한 빌딩들을 가리는 모습들은 현재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바로 보여준다. 동시에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TO)는 2013년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가 포함된 미세먼지는 비헤 섞여 내리며 토양과물을 산성화시킨다. 그로 인해 나무와 각종 식물을 황폐하게 만들하게 만들어 농작물과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 미세먼지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품에 불량을 일으키고, 시야를 흐리게 하여 비행기나 여객선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다. 자동차 도장 고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자동차 설비에 오작동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또한 암을 유발하거나 심혈관계 질화을 야기하는 등 인체에 매우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오늘의 대기 질과 내일, 모레의 예측치를 고려하여 발령된다. 시·도의 담당 지역 중 정해진 지역에서 행해지며 △당일 시간 평균 농도 50㎍/㎥ 초과하며 내일 50㎍/㎥ 초과가 예보될 경우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되었으며 내일 50㎍/㎥ 초과가 예보될 경우 △내일 75㎍/㎥ 초과가 예보될 경우 중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을 충족할 시 발령된다. 예비저감조치와는 달리 재난문자가 발송되며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김해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대기 배출 사업장의 사업자를 대한 관리하고, 비산먼지를 관리한다. 김해시청 기후대기과의 김철호 주무관은 “이러한 비상저감조치 사항에 대해 관내 사업자들이 준수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전국적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일 최대 104.8t(전체 배출량의 11.8%)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관할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하여 휴대폰을 통해 긴급재난 발생 여부와 국민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출을 가급적 자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외출 시 대기오염 심한 곳 피하고 활동량 줄일 것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 풍부하게 섭취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 질 관리 등의 7가지 행동요령이 권고되고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를 통해 실시간 대기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피해 사항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 6일 현재 국회에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법적 재난으로 규정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이 의무화되고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 점검이 강화된다.